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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3 2018고합8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6세) 의 아들로, 2017. 6.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D 아파트 102동 308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2014년 경부터 밤에 “ 내 집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가,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회 피고인이 제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 “ 내 집으로 가야 한다.

” 는 말을 반복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에 대해 나무라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 죽어 라, 죽어 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약 5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기절하면서 대변을 보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화장실 바닥에 눕혔고,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양손을 버둥거려 저항하자, “ 죽어 라,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재차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우산을 가지고 들어와 “ 에이씨, 죽어 라, 죽어 라, 차라리 이렇게 살려면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우산을 거꾸로 잡고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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