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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2 2014고단10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7.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4. 1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000,000원을 비롯하여, E의 임금 9,450,000원, F의 임금 1,700,000원, G의 임금 3,000,000원, H의 임금 5,292,000원, I의 임금 7,000,000원 합계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44,442,000원 및 위 D의 퇴직금 4,0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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