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실제 영업소인 구리시 D 5층에서 2012. 3. 19.부터 2015. 9. 30.까지 견적 및 공무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7월 임금 3,1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52,652,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실제 영업소인 구리시 D 5층에서 2012. 3. 19.부터 2015. 9. 30.까지 견적 및 공무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29,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9. 8.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