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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35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 내외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8월 임금 1,204,4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근로자 총 6명의 체불 임금 합계 86,223,4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234,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근로자 총 6명의 체불 퇴직금 합계 80,231,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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