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0,153,3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641,304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2,447,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