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2019. 3. 10.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2월 임금 6,6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39,865,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2019. 3.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2,125,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18,850,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