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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2 2015고단17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매도인 E과 매수인 F는 제천시 G 대 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 1. 13.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매도인 측 지인이라는 이유로 매도인 E, 매수인 F 등과 동석하게 되었다.

한편 매수인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한 결과 그 면적 972㎡ 중에 도로 및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밭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면적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972㎡(약 294평)의 약 1/3에 이르는 330㎡(약 100평)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중요 부분인 토지의 현황에 대해 착오에 빠져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2014. 3. 10.경 F를 원고로, E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단1009호 매매대금반환청구 등,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에 이 사건 토지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신청되었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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