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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8 2014가단452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1. 21. 충주시 D 58,0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9,587㎡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 원고들, 피고 외 1인’, 매매대금 4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F의 이름 옆에만 F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 매수인들의 이름 옆에는 해당 매수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나. 2012. 9.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 원고 B, 피고 외 3인’, 매매대금 2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전 계약은 파기하고 본 계약을 원 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12. 13.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그 일부가 분할되어 각 충주시 G 내지 H가 되었다. 라.

충주시 I 내지 J 토지에 관하여 2013. 5. 16. 피고, F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K 앞으로, 충주시 L 임야 11,416㎡에 관하여 2013. 11. 27. 피고 앞으로, 충주시 M 임야 11,797㎡에 관하여 2013. 12. 10. F의 형인 N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충주시 L 임야 11,416㎡와 N 명의의 충주시 M 임야 11,797㎡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4. 1. 16. 위 각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 F은 2014. 2. 7.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충주시 L 임야 11,41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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