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3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1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진행상황, 현역병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