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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9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시원 D호실에서 2018. 10. 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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