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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부천시 C 건물 1310호, 1528호, 같은 시 D 건물 1514호, 1305호, 1217호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F를 위 업소의 남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예약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아 오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4. 21. 23:00 경 위 'C 건물 1528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는 등 2016. 4. 16.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공인 중개사, I 공인 중개사 전화통화,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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