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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2 2015고단12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810호에 있는 ‘F’, 부천시 원미구 G건물 815호에 있는 ‘H’,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107호 및 1206호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J, K은 성매매 여종업원이며, L, M은 성매수 남성이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관련 성매매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예약 및 장소 안내를 하며, 성매매 여종업원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4. 12. 29. 17:0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810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7.경부터 2015. 3. 16. 20: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815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J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L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5. 22. 16: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107호 및 1206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K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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