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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7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김해시 B 7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샤워실, 여자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D 등 2명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그 대가로 6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현재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인 중개사 보조원으로 등록될 수 없어 사무실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그간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상적인 직장을 찾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결과가 가혹 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5.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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