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노3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어린 아동이므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 통상 성범죄자는 주변에 목격자가 있어도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여 성범죄를 감행하는 경우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지역만으로 피고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서산시 C에 있는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장모 집(이하 ’이 사건 시골집‘이라 한다)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친족인 피고인의 범행을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발설하기가 꺼려질 수 있고 정상적인 태도를 가장할 수도 있어서,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거나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어 보이는 타인에게 이야기하였더라도 이례적인 것만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② 그런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과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한 '피고인이 2013년 여름경 이 사건 시골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