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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노424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 C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피해자나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7. 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 동석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 C을 다음 날 02: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E호로 재워 주겠다고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피고인의 방 2층 침대의 1층에 누워 벽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에 손가락을 약 3초간 넣었다

뺐다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방에 있는 2층 침대의 1층에 눕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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