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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4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거나,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와 ”아 여기 있네. 여자 여기 있구만. 만나면 되겠네.“라고 하며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졌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E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사이에 서로 불일치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자 D의 머리카락까지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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