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8. 18:1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일행인 D과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아, 여기 있네. 여자 여기 있구만. 만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