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담뱃갑을 던지고 멱살을 잡으며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 D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 피해자 D이 담뱃갑으로 본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기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것’ 이라고 진술하거나( 공판기록 18 쪽), ‘ 피해자 D이 빈 담뱃갑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왜 우리 형을 폄하하며 헐뜯느냐고 하며 본인의 멱살을 잡기에 본인도 모르게 D의 멱살을 잡았던 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공판기록 24 쪽),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나서 E 와 다투게 되었는바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 자가 담뱃갑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업소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도 시비가 계속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28 쪽), ② 경찰이 2020. 6. 26. 23:35 경 노상에서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있었으며, 경찰이 보는 앞에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3~5 쪽), ③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C 매장 앞 보도 블록에서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앉아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