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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57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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