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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027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4. 15.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C(주식회사 D 소속)가 그 다음날인 2014. 4. 16.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되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C 사건’이라 한다). 나.

망 E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F를 비롯한 G그룹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회장으로, C 사건 이후 도피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H, 자녀인 I, J, K, L가 있다.

다. M은 망 E의 측근으로, G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A은 M의 어머니이며, 피고 B은 M의 여동생이다. 라.

피고들은 2003. 7. 22. 서울 강남구 O 임야 14,520㎡에 관하여 2003. 6.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2. 16. 서울 강남구 P 전 21㎡, 서울 강남구 Q 전 1㎡, 서울 강남구 R 전 288㎡(이하 위 S 임야까지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 E은 주식회사 D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C의 수리, 증측공사 및 선박 관리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C가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 기준을 초과하는 과적 및 평형수의 감축을 한 채 운행하도록 하여 C 사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2) 원고는 C 사건으로 인하여 2014. 4.부터 10.경까지 수색ㆍ구조ㆍ사고수습 비용 등으로 총 153,75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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