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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588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370,751,52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F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G’를 수입하여 그 상호를 ‘E’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F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이하 위 여객선을 ‘E’라 한다

). 2) E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안산 H고 학생 등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E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하 ‘E 사고’라 한다). 3) 안산 H고 학생이던 I은 E 사고 당시 E에 승선하였다가 실종되었는데, 그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원고 A, B는 I의 부모이고, 원고 C은 I의 형이다. 나. E가 전도되기까지의 경과 1) E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피고 D은 E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E B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후 완성복원성 계산 결과,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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