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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9 2015가합36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조합,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64,647,402원, 피고 대한민국은 위...

이유

기초사실

E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인천~제주 간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여객운송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2. 10.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여객선인 ‘F’를 수입하여 그 명칭을 ‘E’로 정한 다음 수리 및 증축공사를 마친 후, 2013. 3. 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하였다

(이하 위 여객선을 ‘E’라 한다). E는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총 447명의 승객을 승선시킨 뒤 제주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가, 2014. 4. 16. 08:48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서 145도 방향의 우현 변침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전도되었고, 수 시간 후 완전히 침몰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E에 승선하였던 승객과 승무원 476명 중 304명(실종자 포함)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하 ‘E 사고’라 한다). 원고는 E 사고 당시 E에 승선한 승객으로서, 당시 화물운송을 위하여 ‘G 한국상용 25톤 트럭’ 원고는 2010. 11. 8.경 유한회사 I과 G 한국상용 25톤 트럭에 관하여 위 트럭을 원고가 현물출자하고 유한회사 I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가 제3호증의 3,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을 E에 선적하여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다.

E가 전도되기까지의 경과 E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피고 C은 E의 여객실 및 화물적재공간을 늘리기 위해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E B데크의 선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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