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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8.09.30 2006고단2622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는 부동산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D(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F(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이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자, G(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는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의 이사, I(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 J(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홍보이사, K(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는 주식회사 C의 감사, L(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C의 전신인 주식회사 M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P(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Q(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R(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 S(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은 각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인 바,

1. 피고인들은 D, E F, G, I, J, K, L, O, P, Q, R, S 및 주식회사 C의 고문인 T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1. 1.부터 2006. 10. 10.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3층, 5층, 8층과 V건물 3층 소재 주식회사 M(2006년 1월 내지 같은 해 7월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전신)와 주식회사 C(2006. 7. 20. 설립등기)의 사무실에서, D은 주식회사 M의 관리이사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E은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 투자금에 대한 수당지급 등 영업전반을 관리하고, F은 위 각 회사의 자회사들의 업무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회사운영 투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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