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0:49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횟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전농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높은 음주수치, 동종 전과 다수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