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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6 2019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2:12경 여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E에 있는 'F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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