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6.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0(삼성동) 소재 ‘라마다 서울호텔’을 담보자산으로 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자문(이하 ‘금융자문’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금융자문 계약에서 피고와 부국증권은 ‘피고는 금융자문 수수료로 조달금액의 0.9%에서 외부용역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본건 자금조달액 최초 기표일에 부국증권에게 지급하되, 본건 자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중 부국증권 이외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회계자문 등을 포함하는 외부용역비용 해당액은 금융자문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실제 금융자문 업무는 위 계약체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나.
부국증권은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인 원고에게 피고의 재무자문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의뢰하였는데(용역 의뢰는 2016. 8. 28. 이전에 있었다),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 계약 당사자를 이 사건 용역의 의뢰인이자 수요자인 부국증권이 아니라 피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9. 27.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보수 3,500만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3,580만 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의뢰인이자 수요자인 부국증권과 협의와 수정을 거쳐 부국증권이 피고에게 금융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6. 10. 24.자, 2016. 11. 17.자, 2017. 1. 17.자 각 재무자문보고서를 부국증권에게 제출하였다
2017. 1. 17.자 재무자문보고서가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