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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사기 부분) 피고인 A은 X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말을 전하고, 피해자가 교부한 5,000만 원을 X에게 전달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이후 X가 변제한 금원의 일부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 G 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규모가 합 계 3,700여만 원으로 상당하고, 사기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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