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남양주시 C에 위치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 피고인 A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A으로 하여금 위 ‘D’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 운영의 ‘D’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공인중개사 B 운영의 위 ‘D’에 대하여 자신이 마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인 것처럼, ‘D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위 사무소에 비치하고, 고객 등에게 교부하는 등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독다가구 월세계약서 사본, 명함사본, 신고자 통화기록 및 녹취록, 중개사무소 등록증,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수사보고(사건 동영상 관련), 공익신고자료 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