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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고정142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C,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단독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없자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임대비용 등 제반비용을 피고인 B이 부담하고, 위 소재지에 피고인 A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되, 피고인 A은 상계역권, 피고인 B은 노원역권으로 구역을 나누어 각각 중개업무(상담, 매물장 작성, 현장매물 확인, 고객과 매매금액, 조건 결정, 타 중개업소와의 조율 등)를 하고, 그 결과 중개수수료는 각자 알아서 수수하되, 마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중개업무를 한 것처럼 마지막 계약서 서명만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서명, 날인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B은 2017. 7. 18. 서울 노원구 C, D호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G, H호를 매도인 I과 매수인 J, K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 매물 확인, 매매금액 및 매매조건 결정 등 중개 업무를 하여 서로 계약이 합의되자 마지막 계약서 서명만 공인중개사인 A 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250만원을 받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11. 13.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서울 노원구 L빌딩 2층 전체(M)를 임대인 N, 임차인 O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였다.

나. 공인중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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