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06 2020고정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경남 함양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톱으로 상수리나무 57그루, 소나무 3그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2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