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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 22.경 피고인 소유인 아산시 C 농지에 대한 정비 작업을 진행하던 중 포크레인 기사 D으로 하여금 위 농지와 인접한 아산시 E 및 F에 있는 입목을 포크레인으로 벌채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2015. 5. 2.경부터 2015. 5. 3.경 사이 톱을 사용하여 위 아산시 E 및 F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산시 E에 생립한 참나무 외 2종 18본, 위 아산시 F에 생립한 참나무 외 1종 15본 합계 33본 입목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C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에 그늘이 지니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해 있는 임야의 나무를 포크레인으로 쓰러뜨려 달라고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집안의 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쓰러뜨려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2015. 5. 2.과 다음날인

5. 3.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의 취지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현장사진, 산림피해 및 입목환원시가 산출내역, 사건지 GPS현황 측량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경계 부분을 중심으로 E(임), G(전), H(전), F(임) 토지 일원의 입목이 띠 형태로 벌채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기소된 것은 그중에 위성항법장치(GPS)에 의해 농지, 도랑 등인 토지를 제외하고 임야인 E, F 토지의 벌채된 입목만 특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농지와 E, F 토지와의 경계가 도랑(구거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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