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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30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D에 있는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면적 7,686㎡)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D에 있는 산림(면적 7,686㎡)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3.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경부터 2015. 2.경까지 공공주택지구인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D 토지(면적 7,686㎡)의 죽목을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시장의 각 고발장

1. E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산지훼손현황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죽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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