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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단56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30. 경 서산시 B 약 180㎡ 면적에서 땔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상수리나무, 밤나무, 참나무 등 14그루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실황조사 경위 및 결과( 피해금액 산출)

1. 실황조사 위치도, 불법 벌 채지 현황사진, 불법 벌채 벌 근 현황사진, 불법 벌 채지 개략 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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