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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단83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아산시 C 외 5필지에서 2012. 3.경 손도끼를 이용하여 위 산림에 생육하고 있던 입목의 줄기를 박피하고 벗겨진 부위에 제초제를 뿌려 입목을 고의로 고사시킨 후 2014. 1. 15.경 낫 등을 이용하여 소나무 약 256.82㎥, 상수리나무 약 309.02㎥, 기타수종 약 140.58㎥ 합계 약 706.42㎥ 구간에서 입목환원시가 약 23,542,370원과 산림 복구를 위한 경제수조림비 약18,194,400원 합계 41,736,770원 상당이 들도록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입목환원시가 산출내역

1. 사건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산림의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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