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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2773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피고와 서울 중구 B 소재 철근 및 연와조와즙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3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79㎡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위 위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 4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03㎡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원고가 승계한 종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 2011. 10. 21.부터 2013. 10. 2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2013. 5.부터 월 차임은 90만 원으로 감액, 부가세 별도)으로 정해져 있었다.

나. 원고의 해지통지 원고는 2014. 8. 1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① 이 사건 각 임차목적물에 대한 월 차임이 6기 이상 연체되어 있으므로 이를 1주일 이내에 즉시 지급할 것, ② 피고가 위 연체차임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되고 피고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8.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2014. 8. 13.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은 2014. 2.분부터 2014. 7.분까지 1,78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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