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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할 당시에 피고인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에 스스로가 찔릴 것 같아서 그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 몸 위로 엎어지면서 그 칼에 베인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면서, “숙소를 나와서 서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략), 피해자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제 주머니에 있던 칼로 제 오른손을 약간 그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한 번 찔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맞은 후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칼로 찌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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