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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식탁의자를 휘두르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스스로 찔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찌른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탁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2. 11. 1. 그 형을 집행종료 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깊이 7cm 정도의 복부자창 등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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