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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8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7. 17: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제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빵을 골라 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골라 준 빵이 마음에 들지 않고, 피해자가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카드 줬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새끼야! 웃기는 새끼 아니냐. 내가 여기 다 엎어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소란 피우고,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의 빵 값 계산하지 못하게 하고, 구입한 빵을 진열대 위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25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자 화가 나 "씹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G부위원장이다. 씹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좆 까는 소리 하지마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문을 연 후 주먹으로 위 F의 옆구리를 때리고, 이후 위 F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구 H 소재에 있는 ‘I 여관’까지 데려다 준 후 “내리시라.”고 하자 손으로 위 F 경위의 가슴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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