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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48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6. 01:4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소유의 'E‘ 풍선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고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손을 수회 내려친 다음 그곳을 벗어나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G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씹할 놈들아, 병신 새끼, 짭새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왼쪽 뒷부분을 수회 걷어차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662,55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순찰차 53호 수리견적서 관련 수사) 및 첨부된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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