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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7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06 경 시흥시에 있는 D 마트에서 과일을 구입하다가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8:17 경 피해 자가 시흥시에 있는 건물 3 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스타킹을 얼굴에 쓴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 뜨린 후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움직이지 마.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끌고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옷장 쪽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살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덮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5~10 분 동안 피해자의 옷장을 뒤져 보며 동거인을 물어보고 피해 자로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산다는 말을 듣자 “ 그럼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같이 죽여 버릴까 넌 어차피 죽여 버릴 텐데.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 자로부터 “ 제발 살려만 달라. 신고하지 않겠다.

” 라는 말을 듣자 “ 그럼 한번만 더 하고 갈게.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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