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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128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주택지구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고 한다)와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양산업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한신공영과 한양산업개발은 원고와, 2015. 4. 15.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1,5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4. 15.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9. 공사대금은 1,825,000,000원(부가가치세 면제)으로, 공사기간은 2015. 4. 15.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4. 21. 주식회사 양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4. 2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한신공영 등에 진정을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단지 두부정리 공사비(말뚝머리정리 및 두부보강 공사비) 29,336,099원(= 두부정리금액 57,340,700원 - 공제금액 28,004,601원), 인건비 및 재료비 등 54,055,553원, 한신공영 공사비(EV 및 물탱크 터파기) 25,000,000원 합계 108,391,652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인건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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