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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7 2017고합1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30. 경의 특수 협박 범행 (2017 고합 4) 피고인은 2016. 11. 30. 18:47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시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공주시 탄천면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여, 35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이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이를 추월한 후 피해차량 전방에서 갑자기 정차하여 그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반대편 차로로 추월하려 하자 차량을 가속하여 피해차량과 나란히 진행해 그 추월을 방해하고,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뒤쪽으로 진입하자 다시 급정차하여 자신의 차량을 피해 차량에 충돌하게 할 것처럼 운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2. 1. 경의 범행 (2017 고합 1)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 11:2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해 논산시 연무읍 연무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려 던 G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H(57 세) 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약 500미터 따라가, 같은 날 11:26 경 논산시 연무읍 득 안대로 소재 연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여 자신의 차량을 피해 차량에 충돌하게 할 것처럼 운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2 킬로미터를 더 진행해 같은 날 11:30 경 논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보복 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 상해의 점에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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