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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3 2016고단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6: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연무 삼거리 앞 도로를 논산 훈련 소 쪽에서 연무읍 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교 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논산시 쪽에서 논산 훈련 소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KR110B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를 복부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15:18 경 대전 서구 관저 동로 158에 있는 건양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D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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