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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643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1999.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27. 창원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차량을 상대로 하여 고의로 후사 경이나 문에 손을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7. 22:20 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가 저속으로 운행하는 F 쏘렌 토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 후 사경 부위를 손으로 부딪쳐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E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E를 속이고 합의 금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 악사 손해보험으로부터 2015. 4. 8. 합의 금 명목 308,000원, 2015. 6. 29. 치료비 명목 125,850원 합계 433,8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7. 5.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59,460원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0:56 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 지리에 있는 논산 I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 심로 139-1에 있는 연무 행복마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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