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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4. 01:15경 서울 성북구 봉선동 4가 1에 있는 성신여대 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치아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중 귓바퀴 괴사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4. 02: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J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성명불상자와 함께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위 지구대로 들어가 그곳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얼굴과 손목 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칼로 3회 찌르고,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길이 약 2.5cm , 깊이 약 2 ~ 3mm 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J지구대 순찰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6. 30. 정년퇴직하였고, K, L은 위 J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과 K, L은 2012. 2. 14. 21:00경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 중이었다.

K, L은 2012. 2. 14. 01:15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1번지 성신여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A의 우측 귀를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변호인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한 다음 위 B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위 B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및 그 경위를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에게 B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및 현행범인체포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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