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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8 2016고단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2:1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 세) 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치아로 왼손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금 전관계로 인한 다툼이 범죄로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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