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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500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4. 4. 4. 대륙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뒤 택시운전기사로서 04:00에 출근하여 16:00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나. B은 2015. 1. 31. 12:30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북성전’ 부근 도로를 지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겪고 바로 경희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경희대학교병원 측은 B이 ‘척추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된 것이라 진단하고, 인공소생술을 실시한 뒤 응급수술로 동맥류 결찰술 고무 밴드나 링 따위로 난관이나 정관, 동맥 따위를 묶는 수술법 을 시행하였으나, B은 2015. 2. 16. 09:00경 ‘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3. 17. B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6. 23. B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평소 과중한 업무와 교대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015. 1. 1. 사납금이 5,000원 인상된 이후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에도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B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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