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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7구합550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95. 동대문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상고공채로 C 주식회사(C 주식회사는 2009. 4.경 골재 사업 부분을 분사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D 주식회사는 B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분사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D’이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일선 영업소 등지에서 레미콘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5. 1. 1.부터 D 경영지원실 산하 기획재무팀 자금파트의 과장으로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B은 2015. 10. 12. 월요일 07:4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비외상성 뇌거미막밑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판정되었다.

다. B의 배우자로서 유족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B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1. 22.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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