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6. 15:00경 D사회복지관 1층 강당에서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5. 1. 7. 04: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형제)인 원고들은 2015. 1.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3. 18. 원고들에게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망인은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 재활용품 매입수거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겨울철의 낮은 기온으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급성 심장사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금천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F생)은 2015. 1. 6. 15:00경 상세불명의 심정지가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약 2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심정지가 발생하여 2015. 1. 7. 04:0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 있는데, 망인은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확장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심부전, 심장 비대,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빈혈, 중추기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