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23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9. 22:2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우유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비닐봉투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7.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